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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는 세입자에 최대 2억 대출 주선

서울시,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 지원을 위해 단기 대출 주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관련 갈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시청 을지로청사에 마련했다.


센터에는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구제 지원 등의 민원 상담 업무를 맡는다.

특히 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도 중재한다. 또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보증금 대출을 위한 융자추천서 등을 발급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주선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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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또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시는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 주택이 대상이며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으로 증가추세며 올해 역시 6월 말 현재 1,68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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