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아건설 파산] 은행 피해

이미 대손·상각처리 손실 적을듯동아건설에 대해 은행권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거나 상각 처리해 파산에 따른 추가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제일, 평화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이미 지난 1월말 동아건설 관련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관련 1,121억원의 채권은 동아건설 측의 지급보증을 받아놓았으며 법원에서 대수로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1,121억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동아건설에 파산결정이 내려질 경우 담보물에 대한 경매처분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5,100억원의 여신중 무담보 여신 1,750억원에 대해 85%의 충당금을 쌓았고 나머지 담보여신 3,350억원에 대해서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한빛은행은 1,560억원의 여신이 있으나 100%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신한은행은 1,230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이미 상각처리해 손실로 반영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650억원의 여신에 대해 이미 대손충당금을 100% 반영했고 이중 50억원은 담보채권이다. 한미은행은 176억원, 주택은행은 4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두 은행 모두 100%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주택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113억원의 여신이 있어 건교부에서 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동의아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용인 구성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요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말해 관련 채권은행은 채권을 다소나마 회수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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