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G안전위반 판매업자 단속
산업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안전대책을 위반한 LPG 판매업자를 적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LPG 안전대책은 LPG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공급계약 체결, 용기 등 공급설비 관리, 소비자보험 가입, 허가권역 내 판매 등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일컫는다.
이 의무를 위반한 LPG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청에서 1, 2차 위반시 경고조치하고 3차 위반 때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산자부는 6월까지 서울 중랑ㆍ강북ㆍ동작ㆍ강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ㆍ북구, 충남 당진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LPG 안전대책을 시범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