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5일부터 주식의 1일 주가변동폭이 현재 상하 6%에서 8%로 2% 포인트 확대된다.증권거래소는 10일 『주식시장의 주가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통시장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매매체결 재구축시스템이 가동되는 다음달 25일부터 주가변동 제한폭을 8%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가변동폭의 확대는 17단계의 정액제(평균변동률 4.6%)를 6%의 정률제로 바꾼 지난 95년 4월1일이후 1년8개월만이다.
증권거래소는 주가 제한폭 확대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 주가 형성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관련기사 16면>
주가변동폭의 확대실시일을 11월25일로 정한 것은 이날부터 새로운 증권전산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새로 도입할 시장가주문제도 등 신매매제도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가변동폭이 확대되면 시장원리에 의한 주가 결정기능이 높아지고 정보의 주가반영속도가 빨라지며 가격제한으로 인한 유통성 제한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장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