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집 여종업원 판촉차원 성관계 무죄 판결

"신종 성매매 면죄부" 비난 일어

술집 여종업원이 손님유치를 위한 판촉차원에서 손님과 영업외 시간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성매매’의 법적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종 성매매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N주점을 운영해 온 김모(여)씨는 손님유치를 위해 여종업원들에게 평소에 손님관리를 잘 하도록 했다. 여종업원들은 김씨의 말에 따라 주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 연락처를 미리 알아뒀다가 술을 마신 며칠 뒤 낮에 그 손님과 연락해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N주점은 성매매 업소도 아니고,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소위 2차(성매매)를 나가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업소도 아니었다. 성관계시 금품 지급도 일체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김씨의 영업방식이 ‘성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판촉행위’에 불과해 김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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