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달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시행사나 시공사로 참여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최고 용적률이 250%인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역 건설사가 참여해 용적률이 10% 높아지면 4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참여 비율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별로 3~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조합 정관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등에 있는 대형건설업체들 위주로 추진됐던 시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인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