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당국 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작전세력 17명 검찰 고발

상장회사 임원들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공시를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케이블TV 전문가와 짜고 시세조정에 관여했던 일당도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차 정례회의에서 6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주동자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우선주 시세조정에 나서는 등 혐의로 23명을 검찰 통보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블TV 전문가와 유료회원으로 구성된 작전세력은 미리 짜고 방송에서 추천된 5개 종목의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가정ㆍ통정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나서 93억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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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 최대주주인 B씨와 대표 C씨는 공급계약 공시를 허위로 올린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매각해 각각 24억4,400만원, 1억3,700만원의 부당차익을 취했다.

D사 대표인 E씨를 비롯한 임원 5명은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000만~4억1,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E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듣고 투자에 나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협력회사 대표 등 4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인 F씨와 G씨는 가장매매나 고가매수 등 방식으로 H사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서 각각 2,800만원, 700만원의 부당차익을 챙겼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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