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공사수주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고 해당직원 상급자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3일 국무총리실과 대전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 A씨가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100여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확ㆍ포장중인 도로의 터널 전기공사를 받게 해 준 사실이 총리실 암행감찰 결과 밝혀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직원의 상급자인 B과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