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국토청 공무원 공사수주대가 금품ㆍ향응 받아 직위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공사수주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고 해당직원 상급자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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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총리실과 대전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 A씨가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100여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확ㆍ포장중인 도로의 터널 전기공사를 받게 해 준 사실이 총리실 암행감찰 결과 밝혀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직원의 상급자인 B과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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