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C방 이용대금 결제도 銀 전자화폐로

앞으로는 PC방의 이용대금도 전자화폐로 지급할수 있게 된다. 조흥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서울지역 10개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전자화폐(K-cash) 결제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PC방 전자화폐 결제서비스는 PC방이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IC칩이 내장된 충전식카드를 이용해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할인혜택과 함께 충전금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즉, PC방 이용자들은 은행에서 무료로 충전카드를 받은 뒤 PC방에서 일정액의현금을 내고 충전을 하거나 PC방에서 이미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시간 만큼결제하는 식이다. 조흥은행은 현재 금융권에서 발급하고 있는 금융 IC카드에 내장돼 있는 전자화폐도 앞으로 제휴 PC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선 10개 PC방을 선정해 실시한 뒤 모든 PC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과 모든 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전자화폐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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