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와대 4급직원도 尹씨주식 차명소유

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8일 전 중소기업청 전 과장 서모씨와 중소기업청 서기관 양모씨가 패스21 주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전날 소환한 서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이 지난해 2월 벤처기업 지원부서에 근무하면서 패스21에 대한 지원 등의 대가로 윤씨로부터 각각 이 회사 주식 400주 와 150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청 외사수사대 지모 경위와 김모 경사 등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주식 상납여부 및 '수지김 사건'내사종결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지 경위 등이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주식을 상납하거나 윤씨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올들어 패스21 지분 매각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 30억원과 회사 돈 횡령금 20억원 등 50억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며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등재된 전 국가정보원 4급 직원 김모(54)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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