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정부 외화스와프예금 과세대상 확대 공동대응 검토

정부의 외화스와프예금 과세대상 확대 방침의 파장이 금융계에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이 외화예금의 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스와프(swap) 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16.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현재 재정경제부의 방침이다. 은행권은 일단 기존대로 몇 개 은행이 소송을 진행한 뒤 단독 대응이 어려울 경우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은행권 전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9일 “정부가 원칙대로 과세할 경우 결국 은행들이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 와서 고객들에게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은행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비과세 전용상품으로 특정 고객들에게만 판매한 상품인데 고객들의 반발을 무슨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외화스와프예금을 일반 고객이 아닌 프라이빗뱅킹(PB) 고객 등 VIP들을 중심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당 가입금액 역시 최저 5,000만원 이상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상품을 만들 때부터 비과세 전용상품으로 내놓겠다고 정부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구했었다”며 “이제 와서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히는 것은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만 유발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은행권은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신규 판매를 중지하는 등 판매액을 대폭 줄였으며 고객들의 해지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상품에 가입돼 있는 고객들의 수가 적지않은데다 기존 상품 가입자들에게 과세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이 적지않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며 “결국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공동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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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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