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높인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짐보리 수입을 둘러싸고 올해 초부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롯데가 소비자들과 공정위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롯데가 짐보리의 국내 독점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짐보리는 국내에 10여개의 온라인 구매대행몰이 있을 정도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였지만 롯데가 짐보리를 수입하며 계약 조건에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독소 조항을 넣었다. 이후 해외배송이 중단돼 저렴한 가격으로 짐보리를 살 수 없게 되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번지자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롯데의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롯데는 결국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홈페이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사례가 많다"며 "병행수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