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종사건 공소시효 폐지해야"

'개구리 소년' 16주년 추모제서 유가족들 주장

26일 대구 와룡산에서 열린 ‘개구리 소년’ 추모제에서 나주봉 ‘전국 미아ㆍ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이 피해 아동에게 바치는 추도사를 읽고 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유가족들이 26일 실종사건 16주년을 맞아 피해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된 대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추모제를 갖고 실종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91년 3월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진범이 잡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전국 미아ㆍ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전미찾모)'가 함께 진행한 이번 추모제는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들과 전미찾모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통 무용단인 김순의무용단이 소년들의 넋을 달래는 살풀이 춤을 선보였다. 유가족들은 이날 행사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이들이 왜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는 꼭 밝혀야 한다"며 "국가는 실종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을 해 이 사건에도 꼭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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