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br>공정위, 7곳에 1700만원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난 다음에 서면계약서를 써준 업체들이 처음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에 시정명령ㆍ경고조치를 하고 총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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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대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이나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4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처에서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결제비율 16%로 대금을 지급했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납품 이후 서면계약서 발급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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