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남해화학 “직원 430억 횡령ㆍ배임혐의”

남해화학은 직원 조모 씨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서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ㆍ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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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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