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 중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이후 "소주와 LNG 세율이 인상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제출되면 세부담과 세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소주.위스키 등의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고 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재검토가 세율 인상폭의 하향 조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부 인상안은 내년에도 올해 못지 않은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세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당도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세율이 인상되면 소주.위스키에서 3천200억원, LNG에서 4천600억원등 7천8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
그는 이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정부안을 처리하더라도 서민생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을 상속인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2007년까지로 돼 있는 중소사업자의 업종 전환 과세특례제도 시행 시한에 대한 연장을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당은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 세액공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일몰 연장 기한을 정부안인 2007년 말에서 2008년 말로 연장해달라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