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인 82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7건 1,177억원중 353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이었으나 변경된 기준금액인 245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42건 3,587억원 중 1,0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액 확대 적용을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