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 절차가 간소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상임대리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직접 투자등록을 신청하고 3~4일이 지난후 발부된 투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
투자등록이 전산화되면 외국인은 기존 금융정보교환망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를 송부하고 금감원이 전자문서화된 투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발급소요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단축돼 외국인이 적기에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할 수 있어 주식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영문공시 홈페이지가 본격 가동돼 영문공시서류와 기업정보 검색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