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14개시도 특별재해지역 선포

지난 추석연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략적으로 추정한 개산예비비 5,000억원을 태풍 피해복구에 투입하도록 승인하는 한편 복구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해대책위원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산, 경남ㆍ북, 강원, 전남ㆍ북 등 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태풍 피해가 난 곳은 모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김 차관은 “당초 예정됐던 23일 또는 24일보다 빨리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다”며 “특별재해지역에는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해지역은 그 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된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 침수 2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내달 7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내달 중순부터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산예비비 5,000억원 승인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성금도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조사를 앞당긴 것처럼 복구비 집행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태풍 매미의 피해는 사상 130명(사망 117, 실종 13), 재산피해 4조7,81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 됐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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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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