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납부기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 매월 납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A :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 선납은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다. 선납할 때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줄여준다. 분기납은 농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업인은 소득발생 시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제도로 분기납이 생겼다. 보험료를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