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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단통법에 놀아난 소비자…피해 속출
입력
2014.11.04 16:21:36
수정
2014.11.04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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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아이폰6를 50만원대에 구입 해야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이용해 아이폰6를 10만원 대에 구매 한 소비자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통법 자체에 대한 무리수를 뒀던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새벽 벌어진 ‘아이폰 6 대란’에 이어 ‘아이폰6 개통 취소’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란을 일으킨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여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 선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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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집중 제공하면서 일부 고객들이 10만원대에 아이폰6를 구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소환해 강력 경고에 나서면서 대란을 잠재웠고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이라는 정책을 믿으면 손해 보는 것이냐”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요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동선 아이폰6 대란 피해자
주말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이폰 대란이 떴습니다. 멀지만 (싸게 파는 유통점) 좌표를 구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새벽에 기다려서 예약을 했는데, 어제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통보를 한거죠. 저같이 새벽에 기다린 사람들은 전부 붕뜬 상태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 통신업체 3사가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했다”며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자 판매점들은 정부의 과징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예약 신청을 하고 기기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개통 취소를 통보하고, 일부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정부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에 나서면서 휴대폰 시장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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