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7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전 매일경제TV(MBN) 증시 프로그램 담당 PD 장모(36)씨와 안모(30)씨 등 증권투자분석가 5명, 모 증권사 투자상담사 오모(33)씨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지난해 4월부터 한달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방송 1∼2일 전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미리 매수해 놓고 방송 당일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후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안씨 등은 또 자신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주식투자 동호회 회원들에게 방송 전에 방송추천 종목을 알려줘 회원들에게 부당한 시세차익을 남기게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추풍령, 클라우드, 나가드, 지지, 굿샷 등 필명을 사용하며 사이트를 운영해 온 유명인들”이라며 “비록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액수가 크지 않고 주범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