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회사채 특별보증 실시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 특별보증」과 「유동화회사 특별보증」 등 두 종류의 회사채 관련 특별보증제도를 도입,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특별보증은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 미만의 중견기업이 모집하는 회사채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부분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보증한도는 100억원(25% 부분보증시 회사채 발행금액의 400억원에 해당)까지다.
또한 5대 기업을 제외한 중소·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인 유동화회사 특별보증은 최대 1,000억원까지 부분보증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의 신용보완을 통해 결과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보증방안의 일환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제도는 부분보증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채 발행 규모는 보증금액의 4~5배 이상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재연장은 물론 신규 사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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