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증의 주민등록번호 및 소속 사업장 명칭 표시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업장 명칭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