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울산 혁신도시 보상 시작

일반주거지 1㎡당 62만원

울산 혁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8일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 279만7,067㎡의 혁신도시 부지 중 200만여㎡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부터 토지보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상가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1㎡당 62만원(평당 204만9,000원), 농경지 38만원(평당 125만6,000원), 임야 33만원(평당 109만원) 선으로 각각 책정됐고 자연녹지는 1㎡당 대지 61만원(평당 201만6,000원), 농경지 15만원(평당 49만5,000원), 임야 5만원(평당 16만5,000원) 선으로 각각 결정됐다. 총 4,000억원 규모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상협의는 오는 11월16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되며 지주들이 보상금 수령에 협조할 경우 이르면 11월 말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가를 통보받은 일부 지주들이 보상금 액수가 예상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어 보상 협의에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 혁신도시는 2012년 준공돼 석유공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 입주와 주거ㆍ상업지역 조성으로 인구 2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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