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여성 종업원에게 각종 유니폼을 입히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장모(29)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2곳에 '키스방'을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남성들에게 한 시간에 7만원씩 요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학교 교실을 본뜬 '테마룸' 등을 만들어놓고 손님이 지정하는 유니폼을 입은 여종업원들이 손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이른바 '페티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