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운용씨 항소심서 징역2년.추징7억8천

"죄질 무겁지만 여러사정 감안해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7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하며 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지위를 이용, 태권도용품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7억8천800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일했고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에노력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령에다 중풍, 고혈압 등 지병을 감안, 1심보다 다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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