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산청년창업센터 교육장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는 부산 범어사 인근 음식점업자 단체인 상하마번영회의 닭, 오리고기 음식값 담합과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의 미용요금 담합, 전택건설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 5건을 심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순회심판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