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수돌침대 상표, 장수산업만 사용 가능

대법, ㈜장수돌침대 패소 확정

'별이 5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장수돌침대의 상표는 제조사인 장수산업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장수' 또는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제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판매기간, 매출규모, 광고현황,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돌침대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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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로 돌침대를 판매해 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장수돌침대가 장수라는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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