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택 투기지역 지정
오산·광명·광주·여주·이천·의왕은 토지투기지역
경기도 오산시와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의왕시 등 6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 광명, 광주, 여주, 이천, 의왕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9일께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4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 토지는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김 차관은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올랐던 대전 중구와 울산 남구 등 2곳은 앞으로 한 달간 가격 변동 상황을 지켜본 뒤 계속 오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토지의 경우 가격 급등세가 심해 후보로 오른 6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5-2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