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타일 전문업체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이하 완리)는 최근 한국상장 해외 기업 최초로 연간 50억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이사나 고위 관리자가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할 때, 기업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보험조건에 따라 기업을 대신하여 배상하는 보험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이래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받아 온 자산 2조원 이상 주식 공개 기업의 상당수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있다.
완리 사외이사인 예사오펀 이사는 "기업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본시장의 요구를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외이사인 김정애 이사도 "무엇보다 이사 및 고위관리자들에게 보다 양호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진 모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보험은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체감하고 보다 엄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해 기업의 투명도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