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은 통신위원회의 상호접속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 "신규 가입자 모집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파워콤은 "지난 16일 실시간으로 망식별(AS) 번호와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정보를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에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시정명령을 조기 이행,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파워콤은 또 "이 같은 별도 시스템 조기 설치로 다른 사업자가 데이콤 트래픽과 자사 트래픽을 구분,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날 파워콤이 자체 백본망을 구축하지 않은 채 데이콤 망을 사용하면서 자체 AS번호 없이 데이콤의 망식별 번호를 사용해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했다며 자체 AS번호 송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