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것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 7,220원이 되며,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의 경우 103만 5,080원이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준 뒤, 오는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