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날치알, 식중독균이 생긴 해삼내장젓갈, 유통기한이 지난 해파리 등을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비위생적 해산물을 전국의 대형식당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49ㆍ여)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김해의 S식품업체 대표 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인도네시아산 염장 해파리 91상자(1,365㎏)의 유통기한을 최대 4년이나 늘렸으며 이를 가공해 만든 ‘풍미 해파리’, ‘시소노미구라게’ 를 전국 200여개 일식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식품업체 대표 장모(58)씨는 중국산 해삼 내장 젓갈 6,150㎏의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하고, 이를 일식 재료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장씨가 판매한 해삼내장 젓갈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밖에 부산시 사하구의 S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산 ‘날치알 골드’ 제품 3,600개를 대형 마트 등을 통해 판매했는데,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