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엄벌해야"

대법 양형기준안 공청회

영리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형량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한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형량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교수는 탈세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탈세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조세납부ㆍ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므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여부 결정시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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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 등 권리행사를 위한 공갈은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2월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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