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 이달부터 집중단속

이달부터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적발 즉시 바로 견인된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만큼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발표했다.


보도블록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바로 견인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견인될 경우 견인비와 보관료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

관련기사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 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 예외 없이 똑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233명의 전문요원과 폐쇄회로(CC)TVㆍ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량이 동원된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