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케이비물산ㆍ에넥스 22일 하루 거래 정지

케이비물산과 에넥스가 불성실공시로 22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장 마감 후 케이비물산에 대해 "올 1월 19일 채권자의 파산신청 접수 건에 대한 공시를 지난달 29일에 지연 했다"며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 7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물산의 벌점은 종전 부과 받았던 6점과 함께 총 13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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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에넥스 역시 수증자산에 설정된 근저당(수증자산의 5% 이상)에 대한 지연공시로 벌점 5점을 부과 받고 하루 동안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두 상장사의 주식매매 거래는 23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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