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27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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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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