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일반 상업지역이 새로 지정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21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가리봉 균촉지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층고 제한이 7층과 12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각각 15만2,000㎡, 8만3,000㎡ 줄어들고 대신 3종 일반주거지역 8만㎡가 새로 생겼다.
또 준공업지역 2만6,000㎡는 모두 없어지고 일반상업지역 2만8,000㎡와 자연녹지지역 1만5,000㎡가 새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위치가 바뀜에 따라 일반미관지구의 경계를 새로 조성될 도로 구획에 따라 새로 지정했다.
도시계획위는 또 종로구 송월동 1-44호 1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