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느슨한 법망에 애꿎은 은행원만 징계

"단골고객 요구땐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들이 금융실명제법과 관련해 가장 오해를 하는 것이 차명거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CJ 비자금 등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법행위를 위한 수백개, 수천개의 차명계좌가 드러난다. 하지만 이재현 CJ 회장 등 사건 피의자들은 차명계좌 개설이 아니라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대신 이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것은 금융사 창구직원들이다. 차명계좌를 개설하더라도 고객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반면 금융사 직원들은 계좌개설을 할 때 고객이 본인 명의로 개설하는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실명확인이란 돈의 실소유주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 창구에 온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골ㆍ우량고객이다 보면 통장만기 등 통장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에 고객의 요구로 실명확인 없이 계좌가 개설될 수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실명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은행원만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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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비자금 건처럼 횡령ㆍ배임 사건이 터지고 나면 통상 차명계좌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계좌개설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 직원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계좌개설 때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금융사 직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해당 직원은 내부적으로 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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