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탑승 택시도 남산 통행 전면 금지

내달 10일 부터… 바가지 요금 방지

외국인 탑승 택시에만 허용됐던 남산 통행이 오는 5월1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바가지 택시요금 피해가 잦아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탄 택시에만 허용했던 남산 통행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0일부터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남산 입구에서 남산타워까지 요금 미터기로 6,000~7,000원 정도지만 일부 택시들이 외국인에게 1인당 1만원을 받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외국인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려다 되레 바가지요금으로 이미지만 실추된다는 지적에 통행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계도기간 중 바가지요금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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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남측순환로(남산도서관~서울타워)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됐으며 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12인승 이상 관광버스, 장애인(1~3급) 탑승차량, 군부대 차량, 외국인이 탄 택시만 지날 수 있다.

북측순환로(국립극장~서울타워)는 1996년부터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돼 시민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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