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자들이 보석, 악기 등 고가휴대품의 반출내역을 제대로 신고하면 이후 해당물품에 대한 통관신고가 평생 면제된다.
관세청은 25일 "해외출국 때 고가 시계, 보석, 악기, 카메라, 골프채 등을 한번신고하면 이후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도록 휴대품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반출 신고뒤 동일물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물품에 대해서만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은 출국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고가 휴대품의 반출내역을 신고하면 모델, 규격, 제품번호 등을 전산등록해 휴대반출신고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