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등학교 주변 판매 과자류 "제조환경 불결" 조심

식약청 25개 업소 적발

일부 과자류 제조업체들이 조리기계와 기구 주변에 흙이나 거미줄 등을 방치한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자리한 69개 업소 가운데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청우식품(플라워초코스틱), 원미식품(제품명 별사탕ㆍ맛샘캔디), 유풍제과(도라튀김강정ㆍ해삼), 그랑프리식품, 영풍식품, 영진제과 등 7개 업소는 거미줄과 흙먼지 등을 방치한 채 과자류를 제조해 제조환경이 불결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대형 제과업체인 해태제과(후렌치어니언)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고 파리크라상(홈메이드쿠키)은 제품표시에 계란성분을 누락해 적발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제품이 학교 주변에서 50원에서 100원씩 저가로 판매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은 색깔이 너무 빨갛거나 파란 사탕, 초콜릿의 경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이름과 구체적인 위반내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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