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나 은행의 장기 주택대출을 이용할 때 얻을 수있는 가장 좋은 부가혜택은 바로 세금공제 혜택이다.
정부는 최근 모기지론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당초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 비율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ㆍ근로소득자들은 올 연말정산 때부터 모기지론의 소 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증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월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공제를 받으면 된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소득 뿐 아니라 부채부문도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 또 15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한다고 그동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은행 장기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한도 600만원을 적용받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한도를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자격 요건은 근로소득자중 배우자 또는 부 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로 한정된다. 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0년이상 장기대출 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마련 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대출금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어 1억원을 만기 10년 연리 7%로 대출을 받았고, 1년 동안 대출이자 700만원을 물었다면 연말 정산 때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59만원~238만원의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장기 대출의 표면 금리가 조금 높아 보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3년 만기 대출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