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제작사 표준계약서 도입

문체부 30일 구체 방안 발표

끊임없이 제기된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표준계약서가 마침내 도입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방송업계의 소위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수익배분과 분쟁해결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화부와 당정 협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와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해 "수익배분, 분쟁해결 방법, 계약 불이행시 조치 사항, 미성년자 보호 등 세부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적 영역이지만 (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문화부 장관과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참여해 내일 협약식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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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조작한 사건과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신청 1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회 유치에 앞서 지방 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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