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진국 공산품 평균 관세율)대 35%(개도국 // ).
DDA 협상 결과 공산품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 선진국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低) 관세로 큰 폭의 관세감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반대로 개도국은 사정이 다르다. 대폭적인 관세 인하시 선진국 공산품이 자국 시장을 점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공산품의 대폭적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공산품 관세 인하 폭이 클수록 개도국 시장을 상대로 더 싼값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꿔 개도국 측면에서 보면 달갑지 않다. 자국 시장에 외산 제품이 밀려와 결국 국내 산업이 붕괴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굳이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DDA에 의해 개도국이 선진국의 공산품 부속시장으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산품 외에 농업과 수산물 분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 분야에서는 선진국이지만 농업ㆍ수산물에서는 개도국이나 다름 없는 처지라는 점이다.
농업 분야를 보자. 농산품 관세 감축과 관세상한 설정, 그리고 국내 보조금 지급 축소 등으로 가장 덕을 보는 것은 농업 선진국이다. 선진 농업국가에서 만들어 진 제품이 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킬 것은 확연하다.
수산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수산물의 경우 비 농산물로 분류돼 공산품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부담스럽다.
지난 UR(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수산물의 경우 워낙 민감하다 보니 총 상품의 57%가 양허 제외(시장개방 제외) 됐다. 이 중 일부 품목은 어민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산물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을 상대로 강력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反) DDA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세계화가 개도국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과 수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위치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도 DDA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