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동안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정부가 고용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1년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고용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산재 정도에 따라 월 평균임금의 30~70% 수준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