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법시위 정당성 입증되면 벌금 보전'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법체계 무시" 논란

실정법을 위반하고 집회나 시위를 벌여 벌금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정당성이 입증되면 벌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주통합ㆍ고양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안은 정부 또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공익적 반대행위로 재판을 받고 벌금ㆍ과태료가 부과된 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재판 승소 등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 경기도가 벌금ㆍ과태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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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람들의 행위가 '공익적 반대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며 "이들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공익적 반대 행위는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물렸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해 보전해 주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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