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가거래가 신고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페널티로) 적용하는 실가과세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그러나 실가과세 외에 또다른 수단인 탄력세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투기지역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다만, 투기지역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실가과세외에 다른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지금까지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