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윤석금 회장·웅진홀딩스 고소 검토

권혁세 "부당행위 일제점검"<br>채권단은 경영권 제한 논의

웅진그룹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모럴해저드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채권단 역시 윤석금 회장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윤 회장이 법정관리시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기업회생절차 신청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 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권 원장의 지시는 윤 회장의 모럴해저드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 25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 530억원의 단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다. 또 윤 회장 부인인 김향숙씨는 24일과 25일 보유하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를 전부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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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웅진그룹의 하도급 업체들이 이번 법정관리로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권에 협력업체 적극지원 협조 지도공문을 보냈고 은행 여신담당부장 회의도 열어 지원을 당부했다.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채권단은 윤 회장의 경영권 제한을 법원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다음주에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과 더불어 윤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채권단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는 있다"며 "채권단 회의에서 윤 회장의 경영권 유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이를 법원에 건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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